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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7394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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