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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6가단123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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