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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3나72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피고 B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 B에 대하여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16.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13. 10. 18.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측이 2014. 6. 13. 항소장 부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받고 2014. 6. 19.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후 2014. 6. 24.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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