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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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