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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6다219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상속분 등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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