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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19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배우자인 C와 함께 D 등 명의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6. 7.까지 원고로부터 양말 물품을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거래당사자 내지 원고의 물품으로 영리를 취득한 부당이득자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7,7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와 함께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을 공급받아 부당이득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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