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4% 로 비교적 높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