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3% 로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