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374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