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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2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 북에 통장을 임대해 주면 한 달에 100 만원씩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3. 경 부산 동구 B 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였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봉투에 넣어 퀵 서비스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CCTV)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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