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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21.자 2014마123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4하,2303]
판시사항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후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병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 회사가 파산하고 정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정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등이 위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 병 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병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 회사가 파산하고 정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정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청구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고, 갑 등이 위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 병 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됨에도, 예금채권 전부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채권자, 재항고인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 상대방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권자들이 파산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 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된 사실, 한국부동산신탁은 2003. 6. 2. 파산선고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채권자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완성일이 다가오자 채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522호 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법보좌관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청구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자조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그 매매대금 상당은 신탁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에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22조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신탁이 1996. 11. 23. 홍천온천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등 5필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및 단지 내 공용시설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 온천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권자들은 1997년경 한국부동산신탁과 각기 위 건물 상가 중 일정 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청구채권은 채권자들이 한국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 )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한 데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 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들이 이 사건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되는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의 적어도 일부가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으로서 역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위 신탁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경우 구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의할 때 그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이 신탁재산으로 남게 되는지 또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만약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예금채권 전부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수탁자의 파산 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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