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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나1083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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