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의도적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건물로 들어가 어둡고 좁은 복도에서 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이 사건 범죄는 위 조문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