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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5가합2535
영업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 대표이사의 사임 등 1) 원고는 2004. 4. 13.경 복합운송 주선업, 선박ㆍ항공기 중개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는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2) 2014. 5. 20.자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 C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D가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각 사임하며, E을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2014. 5. 22.경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E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C는 2014. 9.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534호로 원고의 위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개최된 바도 없으므로 위 총회의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1. 23.경 ‘원고의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4. 12. 5.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사임과 E의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C의 피고의 설립 등 1) C는 2014. 6. 3.경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F, G 등은 원고에서 퇴사한 후 피고에 입사하였고, 이들은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의 거래처 담당자나 책임자의 이름, 전화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 등이 기재된 거래처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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