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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55507
확정분양가격 분양전환계약이행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1. 10. 20.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미달하자 2011. 11. 15.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5. 위와 같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4,290,000원, 월 차임을 911,000원, 임대기간을 2014. 2. 15.부터 10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원고의 금지행위)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③ 피고는 본 조에 위 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4순위무순위 당첨자포함)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의 전환임대조건에 따른 확정분양가격과 월 임대료 부담경감 및 분양전환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70,320,000원 및 선납 임대료를 24,4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환임대조건 분양전환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전환임대조건 분양전환합의서 제6조(분양전환 및 자격 등)에 의하면 "분양전환은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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