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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3 2016가합10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입주자모집공고 1) 피고는 2013. 10. 24. F 입주자모집공고라는 제목으로 충남 홍성군 G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2)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자에게 위 공고에 정한 임대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을 임대하고,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임차인(다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에 따른 임차인으로 한정)이 그 구분건물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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