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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7 2020가단25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3330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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