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7 2015가단194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32055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320557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