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921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