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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8579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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