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4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