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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01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 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폰의 개수와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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