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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1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직권 판단

가. 재심청구 사유로 인한 파기사 유 1) 다음 사실이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된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6. 2. 16.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3. 3.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3. 4. 상소권회복청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초기612)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위 법원은 2016. 3. 2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법의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로 인한 파기사 유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4. 23. 확정된 사실이 기록에서 인정된다.

원심이 판시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 범죄사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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