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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89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가. 다음 사실이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된다.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6. 8. 10.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9. 20. 상소권회복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4023)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③ 위 법원은 2016. 10. 1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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