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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70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입구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자신의 남편 F으로부터 빌린 돈을 한번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쌍년아, 교회에 다니면서 사기 치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감긴 목도리를 잡아당기다가 놓아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① 폭력행위 및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뇌병변 3급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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