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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동 번지 불상의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223 앞 도로 상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확인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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