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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이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F, M,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I,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이에 관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1,2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2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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