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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41374
부적운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73,1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의 수출 해상화물을 선적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 신속ㆍ정확ㆍ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주선 업무에 최선을 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통지 및 화물 취급 업무

1. 을은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갑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운송대상 화물에 대하여 분할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을은 갑이 배선요청을 한 날짜로부터 14일 이전에는 관련의 선박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8. 갑은 배선 14일 이전까지 선박 일정을 확정받은 이후에 확답을 주어야 하며, 출항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배선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95%의 Dead Freight를 지불하여야 하며, Volume이 감소하였어도 계약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목적물 및 운송료 계약금액 1) 계약목적물 : 주롱 브라질 HULL SHOP PACKAGE SYSTEM 1식 계약금액 : \ 3,452,723,723 계약수량 : 30,833CBM(BULK) CNTR 브라질 국내하역료 및 부두비용 해상운송(BULK CNTR) 싱가폴 내륙운송(CNTR) 선적일자 BR-1 \ 57,778,547 US$ 1,238,093.00 2013. 5. 15. BR-2 \ 52,898,520 US$ 1,092,431.00 2013. 6. 15. BR-3 \ 37,674,606 US$ 779,145.00 2013. 7. 15. MESSER (Shanghai to Rio De Janeiro) US$ 37,352.00 2013. 5. 15. BR TOTAL \ 148,351,673 US$ 3,147,021.00 TOTAL \ 148,351,673 US$ 3,147,021.00 2) 운송료 계약금액 (Brazil CIF 조건) REMARK

1. BULK 해상운임의 경우 물량 변경시 USD 93/CBM Shipment Loading Port/Discharge Port CBM Weight(Ton) Term 1st Masan/Vitoria 11,201.00 1,812.33 CIF 2nd 11,367.00 2,306.84 CIF 3rd 8,265.00 1,974.95 CIF 제5조 운송료 지급

1. 을은 화물 선적 및 출항 후 해당 운임 청구서를 제출하고 갑은 청구서 접수 후 서류 검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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