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4279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삼성 스마트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삼성 스마트TV를 1,606,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옥션을 통하지 않고 내가 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150만 원을 송금하면
2. 7.까지 삼성 스마트TV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2.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F아파트 308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이린’ 산후조리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3. 15:00경 위 F아파트 3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590호】 피고인은 201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엘지전자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 접속하여 ‘엘지 에어컨을 2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