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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3 2019고단1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50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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