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2459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소27626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소276266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