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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나38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7. D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08. 7. 20.부터 2014. 1. 9.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등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 9. 09: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775호로 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피고들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바(민법 제208조),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점유침탈자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점유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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