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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4. 19. 선고 2006구합3357 판결
유흥주점의 실지 사업자가 존재하고 본인은 명의상대표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유흥주점의 실지 사업자가 존재하고 본인은 명의상대표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053,510원, 특별소비세 11,918,310원 및 교육세 2,98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7.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2.12.27.부터 2003.8.28.까지 ○○ ○○구 ○○동 00에서○○○'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합계 112,547,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데 봉사료 지급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봉사료 전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보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봉사료 102,315,45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53,510원, 특별소비세 11,918,310원 및 교육세 2,987,970원의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4.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5.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는 000로서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소득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룬다.

나. 관계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2.경 ○○대학 컴퓨터정보과를 졸업하고 그 무렵부터 2000.3.까지는 위 대학에서 위 학과 조교로 근무하였고, 2000.5.부터 2001.12.까지는000'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2부터는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서버관리업무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해왔고, 2002.9.경부터 2003.11.경까지는 ○○소재 ○○전산학원에서 웹마스터 강사로 컴퓨터 프로그램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2.4.경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작업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 대학 조교시절 친분이 있던 이○○의 소개로 그의 형 이○○로부터 이○○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 내 일부 공간을 제공받아 그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2.12.경 이○○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를 부탁받고 모든 책임은 이○○가 지되 원고가 요청시 언제든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다는 조건으로 그에 필요한 서류와 원고의 인장을 교부해주었다.

(다) 이○○는 원고 명의로 2002.12.5.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1.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00로, 상호를 ○○○로, 영업의 종류 및 형태를 식품접객업(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2002.12.23.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2.12.24. 구 ○○은행 ○○ ○○지점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업체 등록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결제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3.8.28. 폐업하였다.

(라)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 채용 및 임금 지급, 구매, 고객관리 등 모든 영업행위를 하면서 2002.12.24.부터 2003.9.1.까지 위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자기앞수표로 전액 인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2.11.1.부터 2003.1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로부터 월 300,000원씩을, 주식회사 ○○부터 월 500,000원씩을 각 서버관리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학원으로부터 월 약 330,000원 내지 1,150,000원씩의 강사료를 지급받아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대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사업자는 이○○로서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는 원고가 아닌 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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