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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25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상태에서 빗길을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펜스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2016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어린 아들과 처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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