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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3, 4 죄 : 징역 2년 6월, 나머지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약 3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5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유사 수신행위 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해자들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다가 그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의 손해 배상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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