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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387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7. 0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호텔 812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경추, 견관절, 대퇴골, 상완골’에 ‘다발성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경위로 타박상을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만 기억나고, 그러던 중 둘이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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