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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5노17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490만 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약 8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자녀 두 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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