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2:4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박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평로 63에 있는 ‘삼덕소방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2: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63에 있는 ‘삼덕소방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를 홍콩펜하우스 방면에서 관음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포터Ⅱ 트럭 앞부분이 위 K5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추가 진단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