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3.부터 2012. 1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237,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50,5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9. 퇴직한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K, L, G, M, I 등 5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508,6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조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N과의 분쟁 발생 경위 및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N이 진정인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