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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8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3.부터 2012. 11.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237,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D, E, F, G, H, I, J 등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50,5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9. 퇴직한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근로자 K, L, G, M, I 등 5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508,6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조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N과의 분쟁 발생 경위 및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N이 진정인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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