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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25080
대여금등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0 .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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