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23 2014가단114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