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4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1 회, 본건 2회), 현장 및 음주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정차한 오토바이와 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