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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20457
건물소유권확인 및 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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