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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5.10 2017노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절도죄, 업무 방해죄, 강제 추행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강제 추행의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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