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600만 원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30.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8. 9. 3. 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이전이어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