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8. 25. 18:00경 B 차량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8. C 소유의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C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사상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3. 8. 25. 전남 완도군 노화읍 고목리에 있는 농로에 정차한 이 사건 차량의 화물 적재함 위에서 부근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신경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작업할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움직여서 발생한 것이므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입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