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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15 2016가단8858
투자금반환및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12,542,236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일본에서 ① 세레이 180은 5,830,000원, ② 토하츠 TF225는 2,669,697원, ③ Union은 2,269,697원, ④ 미쯔비시는 3,342,964원, ⑤ F17은 2,865,887원, ⑥ FR34는 29,478,520원, 합계 46,456,765원에 각 인수하여 위 보트 6대(이하 ‘이 사건 각 보트’라고 한다)의 시가가 46,456,765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① 세레이 180은 750만 원, ② 토하츠 TF225는 800만 원, ③ Union은 400만 원, ④ 미쯔비시는 450만 원, ⑤ F17은 300만 원, ⑥ FR34는 3,200만 원, 합계 5,900만 원에 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2016. 1.경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6,500만 원 대신 위 6대의 보트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2,542,236원(≒ 12,542,235원 = 59,000,000원 - 46,456,76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트의 인수가격이나 시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트의 시가를 실제 가액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염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고가로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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