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0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