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27422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9,558원과 그 중
가. 22,634,28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1.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9,558원과 그 중
가. 22,634,28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8. 1. 2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