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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내에 머무른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해고통지를 받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사실, 당시 사무실 안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여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모두 다른 사무실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반영되어 벌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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